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