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핵심 요약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과 개월 수마다 월 0.67%입니다(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10%,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감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