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생계를 달리하는 父와 子는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 — 父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06.18.)
핵심 요약 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 생산일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