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핵심 요약 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0615 (국패) 선고일 2026.05.20.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