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핵심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날과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중과배제 사유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에 공고일 당일 계약이 포함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공고가 있은 날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도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