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핵심 요약 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0615 (국패) 선고일 2026.05.20.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