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개념, 지정 기준, 지정(해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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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청약 제한을 두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06.19. 부동산 대책과 2017.08.02. 일명 8·2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법뿐아니라 대출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추가하며, 단계적으로 전방위적 규제를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8·2대책 이후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단순히 선정, 발표만 하던 것을 2017.08.09.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08.09., 일부개정]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정 주택법은 2017.11.10. 에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조문에 의해 최초 국토교통부장관 공고가 2017.09.06. 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대상지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될까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 지역

  (1)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 중 다음 지역

  (1)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2)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3)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하지만, 지정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해제) 연혁

국토교통부 공고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혁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09.06.

국토교통부공고 2017-1305

법률 제14866(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6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지정효력

 

 40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예정지는 법률 14866(2017.8.9.) 주택법 63조의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3. 효력발생시기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판단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국토교통부 공고가 2017.09.06. 이고, 개정 주택법 시행일이 2017.11.10.일 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2항에 2017.08.03.~11.09. 사이 기간에 대해 고시문과 같은 지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2017.08.03.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8.08.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108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82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기간 : 2018. 8. 28.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14866, 2017. 8. 9.)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좌동
<신규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부산진구수영구
좌동
기장군 기장군(일광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

 

주택법63조의2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82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2. 해제일 : 2018828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176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14866, 2017. 8. 9.)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18.12.3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좌동
<신규 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일광면)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

 

주택법63조의2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1231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9.1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주택법63조의2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11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 해제일 : 2019118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0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 지정기간 : 2020. 2. 21.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2.2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주1),
남양주시주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팔달구주5), 용인시 수지구주6), 용인시 기흥구주7)
좌동
<신규 지정> 수원시 영통구주8)·권선구·장안구주9),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2) 다산동·별내동

3)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5)6)7)8)9) 해당지역 내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존(‘18.8.28 지정공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을 따름

10)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619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지정기간 : 2020. 6. 19.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6.19)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주1),
남양주시주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좌동
<신규 지정>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신규 지정>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신규 지정>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2) 다산동·별내동

3)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2020.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 김포시주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청주시주6) 좌동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63조의2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121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12.18)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좌동
<신규 지정> 파주시주7)
인천 중구주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9)
광주 <신규 지정>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신규 지정>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 좌동
충북 청주시주11) 좌동
충남 <신규 지정> 천안시 동남구주12), 서북구주13), 논산시주14), 공주시주15)
전북 <신규 지정>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신규 지정> 여수시주16), 순천시주17), 광양시주18)
경북 <신규 지정> 포항시 남구주19), 경산시주20)
경남 <신규 지정> 창원시 성산구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830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좌동
<신규 지정> 동두천시주8)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좌동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좌동
충북 청주시주12)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좌동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022.07.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

 

주택법63조의2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0705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2. 해제일 : 202275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2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2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인천 중구주11),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2)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3) 좌동
충북 청주시주14)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5), 서북구주16), 논산시주17), 공주시주18)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주19), 순천시주20), 광양시주21) -
경북 포항시 남구주22), 경산시주23) 포항시 남구주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7)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0)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1)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2)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주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4)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5)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6)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7)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18)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19)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주20)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21)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

주2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주23)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

주24) 서신면 제외

주2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2022.09.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

 

주택법63조의2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0926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 해제일 : 2022926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2.9.26.)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안성시주7), 평택시, 광주시주8), 양주시주9), 의정부시, 김포시주10), 파주시주11), 동두천시주12)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8), 의정부시, 김포시주10)
인천 중구주13),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해제
대구 수성구 전역 해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역 해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역 해제
울산 중구, 남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4) 좌동
충북 청주시주15) 전역 해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6), 서북구주17), 논산시주18), 공주시주19) 전역 해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역 해제
경북 포항시 남구 전역 해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역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7)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8)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9)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0)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1)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12)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3)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6)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7)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8)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19)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2022.1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

 

주택법63조의2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1114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1114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 화성시주4) ,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과천시, 성남시주11) , 하남시, 광명시
인천 중구주9)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7)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중원구 제외


2023.01.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23.1.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주1) , 하남시, 광명시 -

 

주1) 중원구 제외


첨부파일(고시문 등)

16110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hwp
0.34MB
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ᆞ맞춤형 대응방안.pdf
0.78MB
국토교통부 공고 모음(2017.09.06._2023.01.05.).pdf
8.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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