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나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합니다. 구 상속세법 예규에 동일한 해석이 있긴 했지만, 현행 상증법에 대한 예규는 처음입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장애인 공제에 대해 가볍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사전-2024-법규재산-0343생산일자2024.06.20.[ 제 목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계산방법[ 요 지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대법원-2023-두-60001 (국승)생산일자2024.02.29.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2023.10.25. (국승)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조심-2021-서-3820, 2022.01.27. (기각)[ 제 목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 2002.09.18..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해 말, 2009.03.16.~20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며칠 전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입니다.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생산일자2024.04.17.[ 제 목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까지 침체기에 들어가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2009.03.16.~2012.12.31.)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14)을 발표했습니다.부칙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취득하기만 한다면, 취득원인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부칙과 연결되어 있던 다주택 중과세 조문(소득세법 §104 1항 4호 내지 7호)이 삭제되고, 이후 2017년 말 같은 조 7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 2023.02.28.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및증여세법 66조에 따라 시가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 2022년 세법을 적용한 글이므로 현행 세법 적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형태의 증여가 있습니다.증여재산에 담보되었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재산평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에 포스팅 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예규가 나와서 소개하려합니다소개드리는 예규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권(취득)과 관련이 있고, 2021.01.01.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예규이기에 현행 세법을 적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연혁을 알고 있지 않다면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순서대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규 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6생산일자2022.05.04.[ 제 목 ]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요 지 ]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