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5월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말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할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가계에 부담이 되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이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며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