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노노(老老)상속이라 하여 상속인 분들도 이미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늘어나 3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실관계 및 문의사항- 2000.05.07. 본인(甲) 명의 일반주택A 취득,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 2015.01.21. 빙부상으로 인해 상속주택B 甲의 배우자(乙) 취득- 2024.03.02. 모친상으로 인해 상속주택C 본인(甲)이 ..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양도일 당시에 1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잘 알려진 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156의2, 156의3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주택과 관련된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소득세(비과세, 중과세), 취득세(주택 수, 특례세율), 종부세(상속주택 주택 수 배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상속 주택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가장 기본적인 규정이고,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는 규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수차례 부동산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리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추후 세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더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 입법취지"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