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vs증여vs상속 - 의미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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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상속의 개념과 차이
양도증여상속의 개념, 차이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법에서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의 의미와 그 차이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납세자분들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은, 세법 상 개념 차이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의미

1) 양도[유상 이전]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도의 의미 보다는 조금 더 협의적 개념입니다. 양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넘겨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세법상 양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주되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무언가를 받는다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반대급부가 없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반대급부는 금전이 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거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이 되어 부동산 교환거래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되어 부동산 현물출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의 사전적 정의(네이버 국어사전)

 

 

2) 증여[사전(死前) 무상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느낌이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법에서 콕 집어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법망을 피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생존해 있는 때 무상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주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행위를 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 상속[사후(死後) 무상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주는 자의 사망(혹은 인정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상속의 가장 큰 특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을 한다(?)..

물론 실종선고를 받거나 인정사망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추후 생존이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가능한 말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주 헷갈려하시는 용어

1) 양도와 증여의 차이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반대급부인 대가가 있느냐, 즉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의 차이입니다.

유상이전이라면 양도,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차이가 명확함에도 자주 헷갈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컨설팅 내용을 많이 접하다 보니 구분이 어려워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양도와 증여를 헷갈려하시는 상황 중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Q.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A. "저가양도 말씀이시군요, 자녀분께서 매수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실까요?"

Q. "전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돈은 안 받고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길 예정입니다."

A. "음...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건 증여이지 양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 침체기에 저가양도 컨설팅이 한창 유행했는데, 그 때 정말 많았던 문의였습니다.

아무리 저가양도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가 지급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상이전이 아니게 되고, 더이상 양도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을 시가로 순수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엄청난 증여세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증여와 상속의 차이

Q. "이번 달 내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을 일부 상속받아 공동명의 하고 싶은데,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재산제세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잘못 들으면 섬뜩할 수도 있는 이 상황.. 물론 실제 상속 관련 문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재차 확인합니다.

 

A. "음... 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증여가 맞으실지요...?"

 

대부분은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용어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여와 상속은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나, 증여는 증여자 생전(生前)에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후(死後)에 이전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점차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이거나, 노쇠하셔서 상속이 예정된 상황이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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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박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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