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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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망 시?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

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국세청, https://nts.go.kr)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려울 점은 없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셔도,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나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각종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고기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차년도 5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지요.

특히나 사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 서면 신고서를 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국세청, https://www.nts.go.kr)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되면, 납부할 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상속재산에 더해지게 됩니다.

 

재삼46014-2460, 1998.12.16.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재삼46014-2460, 1998.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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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사례

1) 01.01.~05.31. 상속이 발생한 경우(2건의 신고)

해당 기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작년 1.1.~12.31.)와 당해 연도(올해 1.1.~상속개시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총 2건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3월 1일이라면 전년도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를 9월 30일(3월 31일로부터 6개월)까지 마치면 되겠습니다. 간혹 전년도 신고는 5월까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2) 06.01.~12.31. 상속이 발생한 경우(1건의 신고)

해당 기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올해 1.1.~상속개시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진행해주셔야하는 점은 있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위 사례와 동일하게 기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피상속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신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년도 4월이 지나야 세무서에서 집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이후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사용하시던 금융기관이 많지 않으셨다면 직접 각 금융기관에 방문 및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지만, 여러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과 많은 거래가 있었던 분들의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얼마의 이자/배당이 있었는지 집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담당 조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속세를 다루다 보면 종종 접하게되는 케이스입니다.

 

3. 피상속인의 사업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과세 되어집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상속개시일 전까지 발생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사망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셔야하고, 만약 폐업하고자 하신다면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재산세과-1189, 2009.06.17.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재산세과-1189, 2009.0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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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를 안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 신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약 연 8%)가 더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세금 또한 동일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아니다 보니 세금 신고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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