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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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5월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말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할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가계에 부담이 되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이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며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조문이 총급여액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공제한도도 1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은 2024년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정이 잦은 조문인 만큼 적용 시에는 세법을 재확인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요건

1)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어야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일은 매년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1년 내내 주택이 없었다가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다주택자였다가도 연내 모든 주택을 정리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 중에서도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요건을 갖춘 세대원은 세대주를 대신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일 것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것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 85㎡이하를 의미하며,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면적과 기준시가는 임차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별로 판단해야합니다.

 

(2) 주택 부수토지가 일정 배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5배, 그 외의 경우 10배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부수토지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부수토지 배율도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을 것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규 중 "이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 이전 거주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로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서면-2023-법규소득-1355, 2023.11.07.)"이 있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공제액 및 한도

공제 기준이 되는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계약기간 비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체 월세액 중 해당 연도 임차를 위해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총 월세액 × 해당 연도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 총 일수

 

이렇게 계산된 월세액을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대상 월세액으로 보게 되고, 이후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15%

 

글로 표현되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ex)

*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소득자 甲은 月80만 원의 임대차계약(2022.01.01.~2023.12.31.)을 맺고,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 공제대상 월세액 : (800,000 × 24개월) × 365日 / 730日 = 9,600,000

 >>  MIN [9,600,000, 7,500,000(한도)] = 7,500,000

○ 공제율 : 17%

● 세액공제액 : 7,500,000×17%=1,275,000

 

3. 자주 묻는 질문

1) 관리비도 월세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액에서 제외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아 공제해주자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리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도 적용 가능한가요?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기숙사 모두 주택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②에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관련 예규

1)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

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04.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04.30.).pdf
0.07MB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임차한 부분으로 판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5.19.
【회신】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05.19.).pdf
0.03MB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만 적용

서면-2023-법규소득-1355, 2023.11.07.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적용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1355, 2023.11.07.).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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