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 1.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