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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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

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 공제액(10년 합산)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 포함, 사실혼 제외
직계비속 5천만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없음  

* 기타친족: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1) 10년 합산 한도

표의 공제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별이 아니라 표의 구분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두 분에게서 각각 증여받더라도 10년간 공제액은 합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다만 아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이 10년 합산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위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혼인과 출산 두 가지이며, 둘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경우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2) 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공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와 적용 제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두 공제의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액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합해 최대 1억5천만원입니다. 혼인 공제로 이미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증법 §4①4호·5호와 §4②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즉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 같은 개별 증여 규정이나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무상으로 넘겨주는 통상의 증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조문은 아래 (5)에 정리했습니다.

 

(4) 파혼·미혼·혼인무효의 경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남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가산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5) 공제 적용 제외 증여재산

아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53의2④).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만원)는 이와 별개로 적용합니다.

구분 해당 조문
개별 증여 규정
(상증법 §4①4호)
§33 신탁이익의 증여
§34 보험금의 증여
§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추정
(상증법 §4①5호)
§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증여의제
(상증법 §4②)
§45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45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이나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포함)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특례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이 한도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2) 가업승계 과세특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제외됩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입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어드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3) 공통 사항

두 특례 모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증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일반 증여재산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분만 가산되는 것과 다릅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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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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