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개정 추적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냈습니다(정부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