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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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냈습니다(정부안).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개정안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같은 법 시행령 §15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의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상속 후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의 정의부터 대상 업종, 심사 절차, 기간 요건, 공제 대상 토지, 공제한도,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세본의 항목 순서대로 정리하고, 항목마다 상세본 해당 부분을 함께 실었습니다.

 

1. 가업의 정의 신설

현행 법은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정의를 새로 둡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전문 기술·노하우 요건 (신설) 다음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③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⑤ ①~④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제외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쪽

 

2. 대상 업종 정비

현행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분류 기준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을 법률(별표)에 직접 정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규정 방식 대분류·중분류 기준, 대통령령에 규정 세세분류 기준, 법률에 규정
대상 업종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 업종(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업종 요건 충족 간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8쪽

 

3.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새로 둡니다.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를 내고, 과세관청의 사전 조사와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통지됩니다.

 

구성 위원장(재정경제부 1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민간위원 과반)
심사사항 ①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①의 심사절차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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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늘어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계속 경영 30년 이상 계속 경영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30년 − 사업 영위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피상속인 지분 보유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0년 이상 계속 보유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20년 이상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등
상속인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5년 이상
상속인 그 밖의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현행과 같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00쪽

 

5.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공제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수를 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이 배수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한도를 새로 둡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제외되는 토지 기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초과 토지(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 2~3배 초과 토지(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토지 공제한도 (신설) ㎡당 1,000만원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01쪽

 

6. 업종변경·겸업 시 적용방식

현행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면 별도 절차 없이 공제를 허용하고,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어도 전체 사업용자산을 공제합니다. 개정안은 두 경우 모두 기준을 바꿉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과세관청 신고·승인 절차 없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 공제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부분만 공제
※ 안분을 위한 구분경리 의무 신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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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한도 계산방식 변경

현행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은 구간을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최대 한도를 1,000억원으로 올립니다.

 

현행 개정안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경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경영기간 30년 이상: 600억원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한도: 1,000억원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03쪽

 

8. 사후관리 기간 연장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용 자산 처분, 지분 감소, 고용 감소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업종 변경 시 추징 예외를 심사위원회 승인으로 바꿉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30년 − 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추징 사유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 지분 감소, 근로자 수·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 미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업종 변경 추징 예외 동일 대분류 내 대상 업종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추징 제외, 대분류가 다른 대상 업종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시 추징 제외 대상 업종으로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04쪽

 

9. 함께 개편되는 제도

상세본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춘 관련 제도 조정과,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 신설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제도 근거 적용시기(정부안)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상증법 §72의2, 상증령 §69의2 2027.7.1.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증여자 경영기간 요건 20년 이상) 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2027.7.1. 이후 증여분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2027.7.1. 이후 증여분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피승계기업 주식등·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30의8 신설 등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8.1.1. 이후 양도분

 

10. 진행 단계

단계 상태 일자
정부 발표 완료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6년 세제개편안」발표
입법예고 완료 2026.08.04.~08.20.
국무회의 의결 완료 2026.09.01.(8.3. 발표안 대비 수정사항 7개 항목에 가업상속공제는 포함되지 않음)
국회 제출 제출(정부 발표 기준) 2026.09.03.까지 국회 제출
적용 시기(정부안)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제출 일정은 재정경제부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법률신문 등)로 확인하였으며, 국회 의안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리치는 상속이 개시된 건에 한해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나 고인의 재산 내역을 말씀해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 분할협의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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