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핵심 요약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