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