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 |
| 문서번호 |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 생산일자 | 2026.09.01.(등록일자 2026.09.18.) |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요 지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5.03.07. A주택 부담부증여
- 채무액 550,000,000원, 감정가액 797,000,000원*
* 상증법§60② 및 상증령§49①에 따른 '시가'로 가정
2) 질의내용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0②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소득세법 §88 1호 (양도의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
| 소득세법 §97①1호 (취득가액) |
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금액 ※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 적용 |
| 소득세법 §100①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포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
|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
• 취득가액 = 소득세법 §97①1호에 따른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양도가액을 상증법 §61①·②·⑤ 및 §66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양도가액 = 상증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서면질의 회신 원문(PDF)입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세금 > 예규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