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  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