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사업인정고시(수용)고시

[사업인정고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2024.12.31.)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는 2024.12.31.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 
  • 이 승인 고시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로 보고,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 면적은 7,280,863㎡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관련법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2

1. 고시 개요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
고시일 2024.12.31.(관보 제20905호)
고시 근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 승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형도면)
고시 구분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62호(2025.05.30.)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 변경 내용은 고시 기관에서 개별 확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고시와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봅니다(특례법 §15②).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산업입지법 §22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업 개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 7,280,863㎡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고시문은 판교·용인(기흥·원삼)·화성·평택·이천 등을 잇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형성과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4년부터 2031년 12월까지 개발합니다. 총사업비는 9조 637억원(용지비·공사비, 간접비와 국비·지방비 지원분 제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비롯해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 제외), 금속가공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연구개발업입니다.

명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면적 7,280,863㎡
개발기간 2024년 ~ 2031년 12월
개발방법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 본문(PDF, 1~16쪽)

관보 제20905호 게재분 469쪽 중 본문인 1~16쪽만 첨부했습니다. 17쪽부터 이어지는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은 소유자 성명·주소가 담겨 있어 제외했습니다. 전체 원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와 토지수용 보상을 다룹니다. 칼럼은 네이버 블로그에 씁니다.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