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 세금/기타세목
- 2026. 10. 27.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6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과 개월 수마다 월 0.67%입니다(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10%,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감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48,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더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가산세 |
| 일반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행위 무신고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반: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부정행위: MAX[무신고납부세액 × 40%(60%), 수입금액 × 14/10,00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행위 40%·60%) +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부가가치세법 §69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납부세액: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 부정행위: 「조세범 처벌법」 §3⑥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의2①)
* 역외거래: ① 국제거래(거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거래, 국내사업장 제외) ②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국세기본법 §26의2①)
* 수입금액: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수입금액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합계(과소신고납부세액등)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나누어, 부정행위분에는 40%(역외거래 60%), 나머지에는 10%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가산세 |
| 일반 과소신고 | 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중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이 있는 경우 | 부정행위분 ×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부정행위 외 부분 × 10% |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 MAX[부정행위분 × 40%(6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 × 14/10,000] + 부정행위 외 부분 × 1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위 일반·부정행위 산식에 따른 금액 + 과소신고·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부정행위·역외거래·수입금액의 뜻은 1. 무신고가산세의 설명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용하지 않는 사유 |
| 상속세·증여세 |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증법 §60②·③, §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
| 법인 결정·경정 |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상증법 §45의3~§45의5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제외) |
| 부담부증여 | • 상증법 §60②·③, §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
3.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2025.12.23. 법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 방식이 월 단위(경과 개월 수 × 대통령령 이자율)로 바뀌었고, 이자율은 시행령(2026.2.27. 신설)에서 월 1만분의 67로 정했습니다. 2026.7.1.부터 시행하며, 2026.6.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가지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즉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국세징수법 §2①1).
| 구분 | 상황 | 계산 |
| ① 납부고지 전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상태에서 세무서의 납부고지 전까지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② 고지서 납부기한 도과 |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회 부과)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 3% |
| ③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실제 납부할 때까지 |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 ④ 독촉 비용 | 국세징수법 §10에 따라 독촉을 받은 경우 |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③) |
| 초과환급 |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 ①·③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①은 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③(초과환급분 포함)과 ④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흐름: 법정납부기한 → (①, 1일 0.022%) → 납부고지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②, 3%) → (③, 월 0.67%) → 납부일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이후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경정한 경우 등에는 ①과 초과환급분 일수 계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아래 비율만큼 감면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2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 |
* 기한 연장 사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8①).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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