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국세기본법 §45의2)
- 세금/기타세목
- 2026. 10. 25.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
- 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1.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결정 또는 경정)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45의2).
반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국세기본법 §45)로 바로잡습니다. 즉, 세액을 줄이는 쪽은 경정청구, 세액을 늘리는 쪽은 수정신고입니다.
2. 경정청구의 종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상의 경정청구와, 신고 후에 생긴 사정 때문에 청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사유, 기한이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통상의 경정청구
신고할 때부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하는 경정청구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 청구 대상 |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
| 청구 사유 | ①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②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청구 기한 |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2)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할 때는 세액이 맞았지만, 그 후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새로운 사유가 생겨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에 하는 경정청구입니다.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5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 청구 사유 (법률) |
① 신고·결정·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판결(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한정)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 ⑤ ①~④와 유사한 사유로서 아래 시행령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
| 청구 사유 (시행령) |
①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③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④ ①~③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청구 기한 |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3)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비교
| 구분 | 통상의 경정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
| 언제 쓰나 |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 |
| 청구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기한후신고한 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결정을 받은 자 |
| 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증액 결정·경정분은 안 날부터 3개월) |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처리 기간 |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
3. 원천징수 소득과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법인세와 세무서가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계산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이 모두 준용됩니다.
| 원천징수 소득 | • 청구인: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 기간 계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제외.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가능 |
| 종합부동산세 | • 청구인: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 • 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
4.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는 같습니다.
| 청구 방법 | •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재사항: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거소), 결정·경정 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등 |
| 처리 기간 |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 • 2개월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
| 통지가 없는 경우 | •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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