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