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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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특수관계 여부, 지분 규모, 구분소유 여부 등 동일성·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②,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예규내용

세목 상속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25
생산일자 2026.07.30.(등록일자 2026.08.11.)

 

[ 제 목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 요 지 ]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상속인들은 ’23.OO.OO.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24.OO.OO.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일반건물의 3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0,000백만원으로 신고

○ ’24.00.00.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4.00.00. 관련 상속세를 수정신고

○ ’24.00월 0,000백만원의 평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 의뢰하였으며 ’24.00.00.에 시가로 인정 받음

○ 쟁점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감정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청은 ’24.00.00.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서 작성일 ’24.00.00.)하여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00,000백만원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24.00.00. 시가로 인정 받음

 

상속인 상속지분 양도가액 평가 방법
A(妻) 1/6 있음(금액 가림) 당해매매
B(子) 1/6 있음(금액 가림) 당해매매
C(子) 1/6 - 지분환산
D(子) 1/6 - 지분환산
E(子) 1/6 - 지분환산
F(子) 1/6 - 지분환산

* 원문 표(건물 양도 현황 및 수정신고 시 쟁점부동산 평가 내역)에서 금액은 모두 가려져 있어 상속인별 지분과 평가 방법만 옮겼습니다. 상속지분은 원문 표 기재 그대로입니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사용함을 전제하며, 전체 토지(1,475㎡)·건물(2,552.01㎡)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3분의 1 공유지분임

 

2) 질의내용

○ (쟁점1)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해당 재산 매매가액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시가 산정 방법

○ (쟁점2)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 매매가액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을 감정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일부 지분 매매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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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내용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공유지분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상증법 §60①·②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상증령 §49① 본문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봄
상증령 §49① 단서
(평가기간 밖의 가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78①)까지의 매매등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상증령 §49②
(둘 이상인 경우)
매매는 매매계약일,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수용 등은 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24-법규재산-0225(2026.07.30.).pdf
0.42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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