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핵심 요약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과 개월 수마다 월 0.67%입니다(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10%,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감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 더 읽기

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핵심 요약 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 1.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