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날과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 중과배제 사유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에 공고일 당일 계약이 포함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공고가 있은 날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도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⑦,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1호, §167의3①11호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1125 |
| 생산일자 | 2026.09.22.(등록일자 2026.10.02.)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가능 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 세대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
○ 신청인은 보유주택 중 1채(A주택)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6.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음
○ 2026.7.1. A주택의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되었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공고한 날부터”로서 2026.7.1.로 A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임
2)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과 같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다주택자 중과세율 소득세법 §104⑦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1세대 3주택 이상 등은 30%p)를 더한 세율 적용 |
| 중과 제외 — 1세대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1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 중과 제외 — 1세대 3주택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①11호 |
같은 문구의 중과 제외 사유(1세대 3주택· |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125(2026.09.22.).pdf 0.36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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