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5두30615 (국패)선고일2026.05.20.전심과정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266, 2024.05.31. (국패)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2024.11.29. (국패)[ 제 목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려면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