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1977년에 걸쳐 8차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총 면적은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로 절대 작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하여 2023.12.31. 기준으로 아직도 3,789㎡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고,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지가 상승도 더디다 보니 소유자의 재산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