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공제임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2024.04.15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이번에는 지난 달 발표된 해석변경 예규를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존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분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생산일자2025.09.15.[ 제 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상속받은 주..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까지 침체기에 들어가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2009.03.16.~2012.12.31.)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14)을 발표했습니다.부칙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취득하기만 한다면, 취득원인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부칙과 연결되어 있던 다주택 중과세 조문(소득세법 §104 1항 4호 내지 7호)이 삭제되고, 이후 2017년 말 같은 조 7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