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수위에서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2022.05.09. 나왔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아래 3가지 입니다. 모든 내용이 주택 중과세 적용 및 비과세 판단에 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라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