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배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율은 양도일 당시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용사업 과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 시점에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