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5월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말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할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가계에 부담이 되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이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며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