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집 값은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하였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렵게 빌린 대출 금리 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할 때에 무이자 혹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가족일 것 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타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