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해 말, 2009.03.16.~20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며칠 전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입니다.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생산일자2024.04.17.[ 제 목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