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공제 대상이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의 일반적인 가족형태는 대가족 형태가 아니라, 핵가족(소가족) 형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더라도, 온전히 세대를 합가하여 10년 이상 모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만을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어떤 요건들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1)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