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까지 침체기에 들어가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2009.03.16.~2012.12.31.)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14)을 발표했습니다.부칙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취득하기만 한다면, 취득원인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부칙과 연결되어 있던 다주택 중과세 조문(소득세법 §104 1항 4호 내지 7호)이 삭제되고, 이후 2017년 말 같은 조 7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