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신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2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그룹별로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예정신고부터 합산신고를 진행하여 추후 재차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같은 해 양도한 두 건의 부동산 중 한 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원래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 건이 비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