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노노(老老)상속이라 하여 상속인 분들도 이미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늘어나 3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실관계 및 문의사항- 2000.05.07. 본인(甲) 명의 일반주택A 취득,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 2015.01.21. 빙부상으로 인해 상속주택B 甲의 배우자(乙) 취득- 2024.03.02. 모친상으로 인해 상속주택C 본인(甲)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