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2.28.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및증여세법 66조에 따라 시가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 2022년 세법을 적용한 글이므로 현행 세법 적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형태의 증여가 있습니다.증여재산에 담보되었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재산평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