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수용의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고, 수용도 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납부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1. 최초 협의 시최초 협의에 대한 보상금명세서를 수령하신 후 바로 협의에 응하셨다면 양도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용이라 해도 최초 협의단계에서는 매매계약 후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따라 둘 중 빠른 날[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