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에 포스팅 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예규가 나와서 소개하려합니다소개드리는 예규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권(취득)과 관련이 있고, 2021.01.01.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예규이기에 현행 세법을 적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연혁을 알고 있지 않다면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순서대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규 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6생산일자2022.05.04.[ 제 목 ]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요 지 ]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