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작년 여름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4년 신설되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화제되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었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많았던 조문입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박탈감을 준다, 부자 감세다라는 반대의견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1억 원의 혼인, 출산증여재공제가 과연 부자 감세인가 싶기는 합니다.조문의 취지가 "혼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