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개정 추적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냈습니다(정부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핵심 요약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핵심 요약 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0615 (국패) 선고일 2026.05.20.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