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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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①, §24, §53, §53의2

 

1. 예규내용

세목 상속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92 [법규과-2149]
생산일자 2026.08.20.(등록일자 2026.08.31.)

 

[ 제 목 ]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 요 지 ]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5.09월 피상속인은 상속인 ☆☆☆ 외 4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함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 20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증법§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증법§24(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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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상증법 §13①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후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상증법 §24
(공제 적용의 한도)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19~§23·동거주택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 §1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53의2·§54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
※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상증법 §53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10년 합산)
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53과 별개로 공제(혼인·출산 공제 합계 1억원 한도)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2(2026.08.20.).pdf
0.3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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