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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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증여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뉴스나 방송 등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4월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2.06.20. 현재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세부담을 더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 적용 요건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용 요건이 2가지 있습니다. 

 

1) 거주자일 것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수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것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친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친족 총 4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배우자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 이혼 후 전배우자 등 민법 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 함은 혈족 중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있습니다.
ㄷ.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 함은 혈족 중 나를 기준으로 한 아랫세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있습니다. 
ㄹ.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타친족은 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19. 12. 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 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친족 예시

1. 계부·모
계부·모도 친모, 친부와 민법 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하였던 상증법§53 2호 괄호 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이혼한 친부모
친모와 친부는 각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이혼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임에는 변함없으므로,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시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은 수증자 본인에게 있어 인척에 해당하기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다만 1촌 인척관계이므로,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방법

요건을 만족한다면 각 그룹별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과거부터 수차례 개정이 있어왔습니다. 표에 나타낸 2008년 이전에도 개정연혁이 더 있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전에 적용받던 2008년 개정 이후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표는 증여자 기준으로 나타내자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수증자 기준으로 나타냈습니다. 

 

수증자 기준 2008.01.01.
이후
2014.01.01.
이후
2016.01.01.
이후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성년 3,000만 원 5,000만 원
미성년 1,500만 원 2,000만 원
직계존속 3,000만 원 5,000만 원
기타친족 500만 원 1,000만 원

 

단,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위 금액을 그룹당 10년 간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나누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가장 조심해야할 점입니다.

 

* 적용 예시

1. 2017년 이모로부터 1천만 원 증여받고, 2022년 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 증여받는다면?

 이모와 삼촌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4.01.01. 이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2017년 이모에게 증여받는 때에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을 모두 적용받은 상태입니다. 이 때 10년이 지나기 전 동일한 그룹(기타친족)인 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삼촌에게 받은 1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17년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고, 2022년 성년이 되어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는다면?

 수증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미성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을 적용받고,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성년(만 19세가되는 날)이 되었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2천만 원만 사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증여재산 합산 과세

증여세 계산 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의 증여내역을 합산하지 않으면 여러 번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에 존재하는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의 "동일인"의 범위입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해 준 재산은 어머니가 증여해 준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할아버지가 증여해 준 재산은 할머니가 증여해 준 재산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여해 준 재산과 할아버지가 증여해주신 재산은 합산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두 분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동일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두 증여 건을 모두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야겠지만,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재산은 합산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은 1촌 인척관계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시부(=장인)와 시모(=장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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