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2024. 6. 5.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지
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
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조심-2012-서-122, 2012.04.23.)"
부동산도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그 가치가 확실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재산종류간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ex)
시가 20억 원(개별주택가격 15억 원)의 단독 주택을 갖고 있는 A, 정기예금 20억 원을 갖고 있는 B
>> 재산종류간 평가차이로 인한 과세형평 문제 발생!
재산평가액 | 상속재산 평가액 | |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 |
A | 20억 원 | 15억 원 |
B | 20억 원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이유】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조심-2012-서-122, 2012.04.23.
【심판원 결정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2. 요건
1) 거주자일 것
대부분의 상속공제가 그러하듯,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합니다.
거주자란 기본적으로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만 계셨다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여 1년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 계셨다' 라던지, '연중 대부분 해외에 있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벌이를 위해 혼자만 해외에 계셨다던지(역기러기)' 등의 상황에서는 판단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므로 거주자 판단이 모호한 상황인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2)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순금융재산일 것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재산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사인 간의 채권이나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 6. 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2)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임대를 주고 있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22-19-5 【금융채무】
순금융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금융채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아닐 것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로 보아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3. 공제 및 공제한도
* Min [ Max (순 금융재산가액 × 20%, 2천만 원), 2억 원 ]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액을 뺀 가액을 의미합니다.
위 산식을 순금융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공제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2천만 원
3.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4.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 초과인 경우 : 2억 원
4. 관련 예규
1)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377, 2022.04.13.
【회신】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2020.06.04.
【회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현금 및 수표는 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심리 및 판단 중 일부】
살피건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현금 및 수표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전 및 수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2-19-3, 조심 2013서3899 결정, 재산세과-883(2009. 3. 12.), 재삼46014-536(1999. 3. 17), 재삼46014-2753(1999. 11. 24.) 등에 의하면, 자기앞수표 및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표 및 쟁점현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군인공제회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회신】
군인공제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5) 수용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과-715, 2010.09.30.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세무사 박 재영
A.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6, 2층 (석촌동, 동일빌딩)
M. 010.9991.9006 F. 0303-3441-9006
E. cta_pj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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