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2024. 5. 29.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작년 여름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4년 신설되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화제되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었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많았던 조문입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박탈감을 준다, 부자 감세다라는 반대의견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1억 원의 혼인, 출산증여재공제가 과연 부자 감세인가 싶기는 합니다.
조문의 취지가 "혼인, 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 원씩 주어라"가 아니라, "자녀의 혼인 및 양육 과정에 직계 존속이 도움을 주더라도, 1억 원까지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겠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요건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것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혈족 중 본인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 된 손윗 어른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시작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모두 해당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입장에서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기타친족에 해당), 양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라면 각각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셔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ex)
시부모님 → 남편 (O), 장인·장모님 → 남편 (X)
시부모님 → 아내 (X), 장인·장모님 → 아내 (O)
2) 혼인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일 것
혼인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아야하고, 출산의 경우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출생일이란 출생신고서 상 출생일, 입양일이란 입양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특히, 혼인에 있어 민법 상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혼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하기 전이라하더라도, 혼인이 예정되어있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혼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3) 2024.01.01. 이후 증여일 것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증여한 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시기만 2024년 이후여야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혼인 혹은 출산을 했지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증여받는 것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증여일 것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금 혹은 자산을 증여 받았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용이 불가능한 조문이 워낙 많지만, 각각의 조문을 하나로 묶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 개별예시조문과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데, 해당 조문들은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증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아래 내용이 많다 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탁이익을 통해, 보험금을 통해, 채무면제를 통해, 저가양수도를 통해 증여한 경우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증여재산(증여 개별예시규정, 증여추정, 증여의제 조문)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 2 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제4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 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따른 율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제액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 1억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즉, 평생 1억 원까지 가능하고, 10년 뒤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 없던 신혼부부가 양가의 지원을 받아 혼인하게된다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
남편 : 1억 원(혼인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성년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아내 : 1억 원(혼인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성년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3. 사후관리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혼인은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후관리가 없으므로, 실제로 혼인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이혼한다하여도 별도 추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인과 이혼이 실질이어야하며 조세 회피목적임이 밝혀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입양)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 상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입양에 대해서는 파양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전 공제 받은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이 무효 된 경우
혼인 전 공제받은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이란 2년이 된 날과 혼인무효의 소 판결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이 때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④ 법 제5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따른 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을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법 제53조의 2 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4. 관련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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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박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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