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가족 간 차용증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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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집 값은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하였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렵게 빌린 대출 금리 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할 때에 무이자 혹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가족일 것 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22.08. 현재 연 4.6%) 보다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 특수관계 여부가 무관한 규정이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이상성이 있음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하는 점,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의 대다수가 가족 간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금전의 무상/저리 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단,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뒤,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미하며, 현재 연 4.6% 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적정이자율 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액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실제 지급한 이자가 전혀 없는 무상대출이라도, 이를 역산한 217,391,304원(=10,000,000÷4.6%)까지의 무상대출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금전대여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단 증빙구비 방법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 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2.6%*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500,000,000×4.6%-10,000,000)÷500,000,000 = 0.026

 

2) 증여시기

당연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도래하는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이 각 증여시기가 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증여시기를 1년마다 재도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금전 무상대출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 × 4.6% = 13,800,000, 매년 13,8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 
 … 4년차부터 증여재산가액 55,200,000원(13,800,000×4年),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을 초과하면서 증여세 부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 과세관청의 입장

서면-2019-상속증여-3885, 2020.06.29.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2020.06.29. 외 다수 같은 뜻)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2019-상속증여,3885, 2020.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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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2017-상속증여-0016, 2017.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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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상속증여-1790, 2019.03.27.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90, 2019.03.27. 외 다수 같은 뜻)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서면-2018-상속증여-1790, 2019.03.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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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이 입증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이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빙을 구비하여야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3. 증빙구비 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증빙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을 구비했더라도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대차 계약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례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소비대차계약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일반적으로는 가족 간에 금전대여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간혹! "무이자 금전대여를 진행했으니 이자 지급도 필요 없고, 차용증 작성도 필요없다" 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수년 뒤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청할 때, 금전 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꼭 진행하셔야하고,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추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기 위해 정기적인 원금 상환내역을 갖추셔야합니다. 되도록이면 초 저율의 이자율(1% 미만)이라도 설정하셔서 이자상환내역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회수 노력(가등기 설정)을 입증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은 심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절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차용증을 구비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차용증의 양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검색엔진에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양식" 혹은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셔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 상 내용에 꼭 상세하게 기재되어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으신 양식에 이하 내용이 없다면 추가해서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대여금액과 대여기간

 (2)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원금의 상환시기

 (4) 작성일자

 (5)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기재된 차용증은 작성시기를 추후에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자만 과거로 소급 작성된 차용증은 추후 과세관청 소명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작성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증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합니다.

 

 (1) 이메일 전송

  - 작성된 차용증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발송하고, 발신일자를 추후 작성시기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내용증명

  - 작성된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내용증명 날인된 우편물을 추후 작성시기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일치하게 발급하여 간인 후 보관합니다. 이를 추후 작성시기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리금 상환내역 관리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환된 원리금내역은 해당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임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입니다. 이체 내역 적요란에 "이자상환" 내지는 "원금상환"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확인증을 수령하는 행위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원리금 상환액 만큼의 용돈을 받고, 그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상담자 분이 계셨습니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용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행위는 되려 증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3) 이자소득 원천징수

금전대여 시점에 작성된 적법한 차용증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된 원리금 이체내역까지 갖추셨다면, 금전대여 행위는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전대여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자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여자가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지방세 2.5%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달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72,500원만 지급하고, 27,500원은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납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생소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전대여 거래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진행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적발 및 추징이 일어날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오랜만에 차용증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은 상증법§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실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증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관련 글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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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박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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